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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전주 시의원 조례 발의 ‘평균 2건’

등록 2014-02-13 22:19

임기동안 ‘1건 이하’ 의원도 10명
전북 전주시의회 의원들이 4개월가량 남은 제9대 의회에서 평균 2건의 조례안을 발의해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13일 전주시의회 누리집에 공개된 제9대 시의원의 발의 현황 등(2010년 7월~2014년 2월12일)을 보면, 발의한 조례안은 모두 70건으로 이 가운데 60건이 가결 처리되고 나머지 10건은 부결됐다. 2010년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의원 34명 중에서 4년여 동안 평균 2건 정도의 조례안을 발의한 셈이다. 2건 이하로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이 18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특히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김명지, 박현규, 윤중조, 최찬욱, 황만길 의원 등 5명이다. 김남규, 송상준, 이기동, 최명철, 최인선 의원 등 5명도 조례 발의 건수가 1건에 불과했다. 반면 국주영은 의원 8건, 이명연 의장 7건, 서윤근·선성진·오현숙·이영식 의원이 각 6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2010년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제9대 의회에서 158건을 의원발의해 제정 85건, 개정 63건, 폐지 10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의원 43명이 3.7건을 발의한 셈이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해 제정하는 일종의 법이다.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의원 고유 의정활동이다. 국회의원과 단순 비교할 수 없지만, 18대 국회(2008~2012)에서는 법률안이 의원발의로 1만2220건이 접수돼 가결 1663건, 부결 5건, 폐기 1만49건, 철회 503건이다. 가결된 의원발의만으로도 1인당 평균 5건이 넘는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방의회의 필요성을 조례 입법과 정책 생산 등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의정활동의 꽃인 조례 발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의원 자격이 없는 것이다. 조례 발의 건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 평가할 수 없지만, 지방정치 정착을 위해 지역에 필요한 의제를 발굴하고 조례의 완성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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