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특화거리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동시설 및 고객 편의시설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 개선 사업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고객 및 지역 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사업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 사업 △상인 대상 교육 사업 등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 등이며 단체별로 최대 15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27일까지며 지원 대상은 도내 특화거리 중 상인회 및 번영회 등 자치기구가 구성돼 있는 단체다. 그러나 단체 홍보사업이나 단체 회원만 수혜를 받는 사업, 자산 취득비, 회원 단합대회,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효과성, 실현 가능성, 특화거리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사업을 선정하는 한편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화거리에 대한 지원은 지난해 제정된 ‘제주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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