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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제주도, 시 권한 강화한다는데…

등록 2014-02-14 08:43

지방세 세입 넘겨줘 재원 보장
예산 편성·인사권도 위임 계획
일부선 “법 개정 없인 일회성”
제주도가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자체 세입을 보장하고 행정기구 정원조정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위임하기로 했다. 그러나 권한 위임과 관련해 법적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이의 실현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제주도는 2006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약화된 행정시 기능을 강화하고 도본청으로 집중됐던 권한을 위임하기로 하고 제주도세로 바뀐 지방세를 행정시 세입으로 조정해 행정시의 자체 재원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재산세·자동차세(주행분 제외)·지방소득세·주민세의 행정시 세입은 제주시 1882억원, 서귀포시 730억원으로 추정된다. 지역 발전이나 긴급한 재난 복구 등을 위해 도에 지방채 발행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과 일반회계 사업에 대한 세출 예산 편성 및 집행 권한도 행정시에 줄 계획이다.

도는 또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시의 조직 신설과 통합, 부서별 정원조정 등 총정원 범위 안에서 행정기구 및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4급 이하 공무원 임용권 등을 행정시에 위임하는 한편 도와 행정시, 읍·면·동 간 인사교류도 활성화하도록 하는 등 인사 자율권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정시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과정에서 입법처리가 지연되거나 지역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 가칭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 지원조례’를 제정해 자치법규 발의 요청권을 주기로 했다.

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이런 권한 위임사항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부서별 행정절차 이행과 조례 제·개정, 지침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에 집중된 권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됨으로써 행정시장 위상 강화, 제왕적 도지사라는 인식을 불식시킬 뿐 아니라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방향에도 부합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정시 공무원들은 “이런 권한 위임이 제대로 실현될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행정시의 한 공무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개정해 행정시의 권한을 확실히 규정하지 않는 한 도지사의 영향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현될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공무원도 “인사권이나 예산권을 행정시장이 쥐고 있다고 생각할 행정시 공무원이 있겠느냐”며 “제도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어렵다”고 지적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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