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기초의원 정수가 417명에서 431명으로 14명 증가하고 선거구는 151개에서 155개로 4개 늘어난다.
경기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이런 내용의 최종 획정안을 마련해 관련 조례안을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경기도가 14일 밝혔다. 의원 정수는 지역구 의원이 363명에서 376명으로 13명이, 비례 의원이 54명에서 55명으로 1명이 늘어나며 전체적으로 417명에서 431명으로 14명 증가한다.
지역별로는 파주 3명, 용인·김포·남양주 각 2명, 고양·화성·평택·광명·광주·양주 각 1명 등 10개 시에 15명이 늘어나고 부천시는 1명 줄어든다. 고양은 비례대표 1명이 증가한다.
선거구는 151개에서 155개로 4개 늘어나는데 용인·남양주·김포·광주·양주 등 5개 시에서 1개씩 증가하고 수원은 1개 감소한다.
도는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18일)를 거쳐 곧바로 도의회에 해당 조례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도는 “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등 6·4 지방선거 일정상 25일까지 조례안이 의결돼야 하기에 그전에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 도의회가 임시회를 열지 않거나 부결하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밝혔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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