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 삼산동 양계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이 확인됐다.
13일 닭 320여마리가 폐사한 정읍시 삼산동 김아무개씨 농장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조류인플루엔자(H5N8) 감염이 확진됐다고 전북도가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씨가 기르던 닭 1만6000여마리를 이날 살처분했다. 이 농가는 지난 1일 양성으로 확인된 정읍시 입암면 농장과 4.3㎞ 떨어진 경계지역 안에 있다. 이 농가의 반경 500m안에는 닭 등을 기르는 축산농가가 없다. 박태욱 전북도 동물방역 담당은 “해당 농가를 중심으로 추가 방역대를 설정했다. 반경 3㎞ 위험지역 안에 4농가(닭 32만여마리)가 있어서 이동제한 조처했고,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충남 천안군 직산면 보성리 고기용 오리농장에서 13일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의심신고가 접수돼, 방역 당국이 정밀검사와 초동 방역에 나섰다. 이 농장은 11개동에서 2만여마리의 오리를 기른다. 이 농장 반경 500m 안 오염지역에는 씨오리 농가 1곳이 1만5000마리를, 반경 3㎞ 안 위험지역에는 24가구가 닭 102만20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또 청양군 운곡면 위라리 닭 농가에서도 닭 300여마리가 폐사했다고 신고했다. 신용욱 충남도 가축방역팀장은 “확진 판정에 대비해 살처분 준비를 하고 있다. 반경 3㎞ 안 예방적 살처분은 농식품부와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 대전/박임근 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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