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보공개 거부된 항목에
“자의적 판단 안돼” 행정심판 청구
“자의적 판단 안돼” 행정심판 청구
광역의회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상당액이 개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업무추진비의 집행시간과 장소 등에 대해 공개하지 않자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보공개를 요구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제주경실련은 최근 제주도의회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의혹’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제9대 도의회 후반기 1년6개월(2012년 7월1일~지난해 12월31일) 동안 사용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해당 부서에 요청했으나 사용 일자와 목적, 금액, 참여 인원수, 사용 내역만 제공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제주경실련은 “업무추진비의 사용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필요한 집행시간과 장소, 대상은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관련 부서는 이런 정보가 공개되면 지역주민들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고, 해당 의원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며 이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일부 비공개에 대한 도의회의 처분행위는 자의적인 판단”이라며 “부당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가 있으면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히고 “도의회는 스스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등에 관한 조례나 규칙 등을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실련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드러난 도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를 보면, 이 기간에 사용된 업무추진비 집행 건수는 식사와 물품 구입, 현금 격려, 경조사, 업무협조 등에 모두 1770건으로, 이 가운데 77%가 식사비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마움의 뜻으로 물품을 구입해 전달한 경우도 236건으로 13%를 차지했다.
경실련은 “국가지정 공휴일이나 토·일요일에도 도의회 의원들이 열성적으로 간담회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사 참여 인원수도 10명, 15명, 20명 등으로 짜맞춰진 것처럼 보이는 수치가 많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초 발표한 광역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실태를 분석한 결과 일부 의원의 경우 업무추진비 사용이 금지된 노래방, 주점 등에서 사용하거나 공휴일이나 심야시간대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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