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밤 폭설로 공장 지붕이 무너져 현장실습 고교생 김아무개(19)군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울산고용노동지청은 18일 김군을 고용했던 자동차부품업체 금영이티에스의 최아무개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한주에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금한 근로기준법(53조)을 어기고, 지난달 13일부터 2주 동안 김군에게 한주에 13시간과 23시간의 연장근로를 시킨 혐의를 사고 있다. 김군은 지난해 11월부터 현장실습을 하면서 회사 쪽과 현장실습 표준협약을 맺어 “갑(회사)은 야간(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및 휴일에 을(김군)에게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된다”는 확약을 받았지만, 지난 10일 밤 10시19분께 야간근무를 하다가 변을 당했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김군은 사업주에게 18살 미만의 연장·야간근로를 금한 근로기준법(70조) 적용도 안 돼 주당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금한 근로기준법(53조)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표준협약은 현장실습을 하는 특성화고 학생을 야간 및 휴일근로 등 과도한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보호하려고 직업교육훈련촉진법(9조)으로 학생 본인과 사업주, 필요한 경우 학교장 사이에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 규정은 따로 없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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