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시의원, 조례 폐지안 발의
신청자 줄어들고 예산지출 부담탓
신청자 줄어들고 예산지출 부담탓
전북 익산시가 주소를 옮기는 대학생에게 20만원을 지급하던 조례가 곧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의회 김영희 의원은 최근 ‘익산시 내고장 주소 갖기 지원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조례가 인구수를 늘리려는 애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익산시는 인구가 감소하자 2011년부터 원광대 등을 다니는 다른 지역 출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소 이전 운동을 벌여왔다. 익산시의회는 2011년 6월 ‘익산시 내고장 주소 갖기 지원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익산 관내 대학 재학생 중 전입자에게는 20만원 이내의 학자금을 현금이나 재래시장 물건 구매 상품권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례 시행 이후 대학생들이 2011년 1321명, 2012년 764명이 주소지를 익산으로 옮겼다. 2011년 2억6420만원, 2012년 1억5280만원 등 모두 4억1700만원의 지원금이 투입됐다.
그러나 2012년에는 1월 544명, 2월 186명, 3~9월에 2~8명이 주소지를 옮기는 등 주소를 이전하는 대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다가 10월에는 1명을 끝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학생이 없어졌다. 더욱이 시의회는 지원금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않아 지난해와 올해에는 아예 지원금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 익산시 인구는 조례 시행 이전보다 오히려 줄었다. 조례 시행 전인 2011년 5월 말에는 30만7588명이었고, 올해 1월 말에는 30만6372명으로 1216명이 감소했다.
김영희 의원은 “정부한테서 받는 교부금이 인구수에 비례해 늘고 대학생들이 전입하는 등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6개월이 지나면 학생들이 빠져나가는 등 지원금 지급의 비효율성이 드러나 예산을 낭비해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