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태화들 하천구역 편입대상지
하천구역으로 재편입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꿔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울산 태화들 하천 터 전체가 하천구역으로 다시 편입돼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된다.
울산시는 최근 부산국토관리청이 태화들의 주거지 5만2000평을 포함한 17만8000평을 모두 하천구역으로 재편입하기 위해 상정한 ‘태화강 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안’이 건설교통부 중앙하천관리위의 심의를 원안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태화들 17만8000평을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거지역 5만2000평 가운데 사유지 4만여평의 땅값이 주거지로 용도변경을 하기 전 평당 20만~30만원에서 현재 100여만원으로 크게 오른 상태여서 5000억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울산시의 재정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울산 태화들 5만2000여평은 애초 하천법상 연안구역이었으나 1993년 경남도 도시계획위가 자연녹지로 1차 용도변경한 뒤 96년 다시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꿔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곳이다.
부산국토관리청은 2003년 7월 태화강 홍수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토대로 애초 태화들 주거지역 5만2000평 가운데 2만평만 하천구역에 편입시키려다 울산시의 반발에 부닥치자 지난 3월 5만2000평 모두 하천구역에 편입시키되 시와 정부가 보상비를 각각 55%와 45% 분담하는 안에 시와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숙원인 태화강 자연생태공원 조성의 최대 걸림돌이 사라졌다”며 “태화들을 가르는 수로개설 등 남은 문제를 건교부와 원만히 마무리지어 생태공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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