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감사위, 12개교 3년 실태조사
학교는 발생·결과 교육청보고 않고
도 교육청은 퇴학생 대책없이 방치
학교는 발생·결과 교육청보고 않고
도 교육청은 퇴학생 대책없이 방치
제주에서 학교폭력이 많은 중·고교들이 교내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나 금품 갈취 등과 관련해 사후 처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9일부터 20일까지 초·중고교 가운데 201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한 12개 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대처 실태를 감사한 결과, 상당수 학교에서 학교폭력 발생 사실이나 사후 조처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가 하면 학교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대책을 소홀히 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감사 결과 한 고교의 경우 2011년 6~11월 소속 학생이 다른 중학교 학생을 폭행하거나 금품 갈취 미수 등 3건의 폭력 사례가 있는데도 대안교실 위탁교육과 출석정지 등 학교 차원의 조처만 한 채 사안 발생과 조처 결과를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 학교는 또 2010년 12월부터 2013년 10월 사이 성폭력, 폭력, 금품 갈취 등 8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했는데도 5건은 조처 결과만 보고했으며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폭력 발생 사실만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중학교는 2011년 7~12월 3건에 16명이 연루된 학교폭력과 관련해 서면 사과 및 피해 학생 접촉 금지 등의 조처만 하고, 폭력 발생이나 조처 결과를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았다. 또다른 학교에서도 금품 갈취와 폭행 등이 발생했으나 출석정지 등의 조처만 한 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제주도교육청은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학교폭력으로 퇴학 조처를 받은 고교생 2명에 대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대안학교로의 입학 등 해당 학생에 대한 적합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실태를 파악하지 않았고, 퇴학 조처를 받은 학생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 감사위원회는 도 교육감과 교육지원청 교육장, 해당 중·고교장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할 때 사실관계 조사 및 관련 학생에 대한 조처가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법률이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감사 대상인 12개 중·고교에서 2011~2013년 발생한 학교폭력(인원수 기준)은 폭행 218건, 금품 갈취 84건, 협박 15건, 성추행 11건, 따돌림 10건, 상해 8건 등 모두 325건이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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