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정아무개(72)씨가 19일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남기주)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익사업을 하면서 그 재원을 프로젝트파이낸싱에 의존했다.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함에도 자금 집행이 방만해 사업이 지연되고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제3자에게 돌리고 자신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표현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2005∼2011년 인천시와 함께 지역 공연·예술분야를 육성하는 ‘인천 앤 아츠’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비 133억원을 받아 이 가운데 8억3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7년부터 인천시와 송도국제도시에 인천아트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수목적법인에 용역을 시행한 것처럼 허위로 꾸민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 대출금 4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정씨는 유명 지휘자의 형이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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