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신축때 최대 9천만원
서울시가 마포구 연남동 등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끝난 17곳에서 집을 새로 짓거나 고쳐짓는 비용을 최대 9000만원까지 저리로 대출해주겠다고 19일 밝혔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전면 철거 뒤 밀집된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전형적인 개발 방식 대신, 기존의 저층 주택을 그대로 놔둔 채 주민 의견을 들어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우선 주택개량 때 단독주택은 최대 4500만원,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최대 2000만원(8000만원 한도)까지, 다세대주택은 가구당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해주기로 했다. 금리는 연 1.5%이며, 기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출기간 중 2년 동안 한 차례 임대료를 동결하는 조건이다.
또 주택을 새로 짓는 경우 단독주택은 최대 9000만원,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최대 4000만원(1억6000만원 한도), 다세대주택은 가구당 최대 4000만원까지 연리 2.0%로 대출해준다. 무주택 가구가 협동조합 방식으로 주택을 새로 짓는다면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해 1.5%로 빌려준다. 주택신축비용 대출 대상 지역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중 이미 계획 수립이 끝난 마포구 연남동 등 17곳이며, 현재 계획 수립 중인 강북구 미아동 등 6곳도 계획 수립이 끝나면 대출이 가능하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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