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밤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승용차에 올라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검찰이 원전 비리 몸통의 일부로 지목했던 박영준(54)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김종신(68)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전 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문관)는 20일 원전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 기소된 박 전 차관한테 징역 6월과 벌금 14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김 전 사장한테 징역 7년과 벌금 2억1000만원, 추징금 1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차관이 2010년 10월~2011년 4월 김 전 사장으로부터 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김 전 사장이 당시 지식경제부 2차관이던 박씨한테 “원전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잘 부탁한다”며 금품을 건넸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박 전 차관이 이아무개(52·구속) 전 한나라당 부대변인한테서 5000만원을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부대변인은 검찰에서 “2009년 2월 원전브로커 오아무개(56·구속)씨로부터 3억원을 받아 2010년 3월29일 서울 ㄹ호텔에서 만난 박 전 차관에게 ‘원전 냉각수 전문 처리업체 ㅎ사가 아랍에미리트 수출 원전 냉각수 처리 설비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부대변인한테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오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는 인정하고 박 전 차관한테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차관은 2012년 5월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파이시티의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개발사업 인·허가 청탁과 함께 1억9478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차관은 지난해 9월 구속된 상태에서 원전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이 2009년 1월~2012년 1월 ㅎ사 대표 이아무개(76) 대표로부터 납품계약 체결 등에 대한 편의제공 청탁을 받으면서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이 대표가 직접 청탁을 했다고 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한수원의 사장으로 있던 피고인의 지위를 고려할 때 묵시적 청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이 원전 설비업체 ㅎ사 송아무개(53) 대표로부터 한수원 부장급의 인사 청탁을 받으면서 4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박 전 차관한테 700만원을 준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송 대표한테 배임증재와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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