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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참고소한기름’ 등 향미유 제품 3개 판매금지

등록 2014-02-20 22:22

발암물질 벤조피렌 과다 검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일 유전 독성을 가진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과다검출된 3개 향미유 제품에 대해 긴급 판매금지와 함께 회수에 나섰다. 회수 대상 제품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팍스페밀리가 ㈜맛사랑(인천 서구)과 참들녘(고양)에 위탁 생산해 판매하는 ‘참고소한기름’과 ‘장모님향긋한기름’, 미가촌(고양)이 생산해 파는 ‘참진한기름’이다.

조사 결과, 참고소한기름에서는 벤조피렌이 기준치(㎏당) 2.0㎍을 넘겨 2.5㎍, 장모님향긋한기름에서는 2.6㎍, 참진한기름에서는 3.7㎍이 검출됐다.

향미유는 참기름 등을 섞어 제조된 인조 식용 기름으로 참기름의 맛을 내면서 식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보다는 식당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넘은 참고소한기름의 경우 유통기한이 내년 1월13일까지, 장모님향긋한기름은 내년 1월14일까지, 참진한기름은 내년 1월12일까지다.

도보건환경연구원 김기유씨는 “마트와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이 구축된 판매업소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지만 차단 시스템이 없는 비가맹점을 통해 유통될 수 있는 만큼 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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