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출구전략’ 2년
606곳 중 148곳 지정 해제
사업도 진척 따라 맞춤지원
606곳 중 148곳 지정 해제
사업도 진척 따라 맞춤지원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장의 사업 진척도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하고,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장기화돼 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역은 관선이사 성격의 ‘사업관리인’을 파견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0일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추진 2년간의 성과와 현안을 발표하고, 정비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이런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2년 전인 2012년 1월 박원순 시장의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발표 이후 지금까지 대상 구역 606곳 중 324개 구역의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94%인 286곳의 조사를 마쳤고 나머지 구역은 오는 6월까지 조사를 끝낼 계획이다. 전체 대상 구역 606곳 중 주민 요청에 의해 구역 지정이 해제된 곳은 148개다. 해제되지 않은 나머지 462곳 중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의 추진주체가 없는 데는 144곳, 추진주체가 있는 쪽은 314곳이다.
추진주체가 없는 곳은 일몰제가 적용돼 이르면 올해 8월, 늦으면 2017년 2월까지 자동으로 해제된다. 하지만 추진주체가 있는 곳은 상황이 다르다. 시는 추진주체가 있는 314개 구역의 주민 의견을 들어 ‘추진우세’, ‘정체 또는 관망’, ‘해산우세’로 분류한 뒤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추진이 우세한 곳은 사업 지원을 위해 ‘사업관리자문단’을 보내 건설사 선정이나 사업절차, 용역계약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 150억원이었던 정비사업 융자금도 올해 35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사업이 정체된 구역은 추진위나 조합의 운영실태를 점검해 사용비용을 최소화할 기준을, 해산이 예상되는 구역은 해산 절차와 비용 지원 기준 등을 각각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더불어 분기마다 5개 구역씩 조합 운영 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조합 간부들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일종의 관선이사, 법정관리인 개념인 ‘사업관리인’을 주민 갈등이 장기화되거나 대표자가 없는 정비사업장에 보내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업관리인은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의 지위를 갖고 구청장이 파견하며 보수는 시장이나 구청장이 대신 내준다는 구상이다.
시는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자금을 집행하도록 추진위원회의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조합 운영의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건기 실장은 “불합리한 조합 운영으로 조합원인 주민들에게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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