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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라고 우겼더니 주민등록 확인서 발급해줘

등록 2014-02-23 15:06수정 2014-02-23 15:30

50대 여성, ‘전남편 부인’ ‘동거남 여동생’ 행사
확인서 받아 은행서 통장 만들어 수백만원 인출
전 남편의 부인, 동거남의 여동생 등의 행세를 하며 관공서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금융기관에서 통장까지 다시 만들어 수백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성남중원경찰서는 공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김아무개(54·여)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등에 있는 주민센터(동사무소) 3곳에서 전 남편의 부인, 동거남의 여동생, 동거남의 전처 등 3명 명의로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 확인서를 받았다.

김씨는 이어 은행 지점에 ‘통장을 잃어버리고 비밀번호도 잊었다’며 이 확인서를 제시하고 통장 등을 재발급받아 피해자들의 예금 240만원을 인출했다. 그는 또 확인서를 이용해 보험회사에 피해자의 보험금 30만원을 빼냈는가 하면, 신용카드 3장을 만들고 휴대전화를 사는 등 모두 800만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주민센터에서 확실한 신원 확인 없이 본인이라고 우기면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 확인서를 발급해준다는 점을 악용해, 민원인이 붐비는 시간대에 주민센터를 찾아가 확인서 발급을 요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센터 직원이 김씨에게 본인 여부를 확인하려고 지문 인식 등을 해 ‘불일치’ 결과가 나왔으나, 김씨가 미리 알던 피해자들의 주민번호와 주소지, 가족관계 등을 말하며 집요하게 확인서 발급을 요구하자 결국 확인서를 내줬다”고 말했다.

주민센터에서는 2000년 이전에 등록한 지문 가운데 일부는 인식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때가 있어 신원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민원인이 본인임을 거듭해 주장하면 가족관계나 전 주소 등을 질문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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