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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성남시의회 통과

등록 2014-03-03 22:20수정 2014-03-03 22:41

시장에 계획수립·지원 의무
경기도 성남시의회가 홀몸노인들이 아무도 모른 채 숨지는 이른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임시회에서 김유석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성남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 제정에 따라 성남시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고독사 예방지원 대상자와 지원 범위를 정해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 시는 고독사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의 홀몸노인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 조례에는 고독사한 노인이 발견될 경우 시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해 장례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외로운 죽음을 맞거나 사망 뒤 방치돼 나중에 발견되는 문제를 막는 데 조례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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