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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로또 13억 당첨 됐지만…휴대폰 절도범으로 전락

등록 2014-03-05 21:53

4년만에 당첨금 탕진하고
유흥비 위해 절도 일삼아
로또복권 1등 당첨금 13억원을 4년만에 탕진한 30대가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휴대전화를 일삼아 훔치다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5일 휴대전화 가게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135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절도)로 황아무개(34·무직)씨를 구속했다.

황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께 경남 진주시의 한 휴대전화 할인매장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휴대전화 2대를 훔쳐 달아나는 등 2010년부터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영남지역 휴대전화 가게를 돌아다니며 1억3000여만원어치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를 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정한 직업없이 지내던 황씨는 지난 2006년 경남 진주에서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 세금을 뗀 13억여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강원랜드 등에서 도박을 하고 유흥비로 흥청망청 돈을 사용하는 바람에 4년만에 당첨금 13억원을 모두 날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는 한차례 도박에 수천만원이나 수억원을 사용하는 등 씀씀이가 커져 낭비벽까지 생겼다.

결국 그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2010년 4월부터 휴대전화를 훔쳐 장물아비에게 팔다, 같은 해 6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됐다. 하지만 황씨는 ‘로또 대박’의 꿈을 버리지 못해 계속해서 복권 구입에 큰 돈을 썼고, 경찰에 붙잡힐 당시에도 지갑에 10여장의 복권을 갖고 있었다. 경찰은 황씨로부터 훔친 휴대전화를 구입한 장물아비를 쫓고 있다.

진주/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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