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50개 학교 3천여명 조사
경남지역 고등학생의 45%는 아르바이트를 경험했고, 아르바이트 경험자의 63%는 부당대우를 받은 일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남지역 50개 고교 재학생 3033명을 대상으로 벌인 ‘2014년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5.0%(1367명)는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종류는 음식점 보조·배달(22.7%), 전단지 배포(11.4%), 편의점(9.5%), 패스트푸드점(5.8%), 피시방·당구장·만화방(4.3%), 주유소(1.7%) 등 순서로 조사됐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용돈 마련’(20.1%),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서’(14.1%), ‘심심해서’(3.4%), ‘사회생활 경험을 위해’(3.0%), ‘생활비 마련’(2.1%) 등 차례였다.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의 62.9%(861명)는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일이 있다’고 답했다. 부당한 대우는 ‘임금을 못 받거나 덜 받았다’(11.2%),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9.5%), ‘약속하지 않은 일을 추가로 시켰다’(8.9%), ‘욕설을 들었다’(8.8%), ‘일을 그만두지 못하게 했다’(5.0%), ‘해고당했다’(4.1%), ‘다쳤는데 치료비를 받지 못했다’(2.2%), ‘맞았다’(2.0%),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했다’(1.2%) 등 순서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처로는 ‘참고 일했다’(10.7%), ‘일을 그만두었다’(9.6%), ‘내 잘못이라 생각하고 조심했다’(5.3%) 등으로 나타났으며 ‘부모·교사·상담소 등에 도움을 청했다’는 3.0%에 불과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청소년들의 노동욕구와 실제 노동경험은 매우 높은데 이들의 노동인권은 전혀 보호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교육청, 경남도 등 관계 기관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방안을 마련해 실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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