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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경기도 뉴타운 해제, 주민 찬성 25%로 낮춰

등록 2014-03-05 22:23

의견수렴때 3분의1 이상 참여
경기도에서 뉴타운 등 도시재정비사업을 해제할 수 있는 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경기도는 5일 뉴타운지구나 일반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기준을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주택 소유자의 ‘50% 동의’에서 ‘25% 동의’로 크게 낮추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정비구역 해제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존엔 토지 등 소유자의 절반 이상이 해제를 원해야 했는데, 이를 4분의 1로 줄인 것이다. 다만 의견 수렴 과정에서 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대상은 조합 추진위가 구성되기 전이거나 관리처분 인가만 내려진 경우다. 사업이 착공된 곳은 대상에서 빠졌다.

경기도 도시재생과의 한건우 팀장은 “뉴타운 등의 사업지구에서 주민들의 해제 요청이 있거나 청원이 제기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런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면 인구 50만명 이하 도시는 해당 지자체가, 50만명 이상 도시는 경기도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제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에는 7개 시 13곳의 뉴타운 사업지구가 있으며, 이 가운데 준공된 곳은 1곳뿐이다. 104개 구역 가운데 추진위가 구성되기 전 단계가 30곳, 추진위가 구성된 곳이 37곳, 조합이 구성된 곳이 36곳이다. 일반정비구역의 경우 242개 구역 가운데 53곳이 준공됐고 14곳이 착공된 상태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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