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일삼아 투견 도박장을 연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손아무개(34)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아무개(54)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투견 도박에 자신의 개를 출전시킨 한아무개(34)씨와 한판에 수백만원의 돈을 걸고 투견 도박을 한 박아무개(38)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다른 개 주인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손씨 등 15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경남 김해·진주시 일대 야산과 공사장 등에서 33차례에 걸쳐 투견 도박장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발표를 보면, 이들은 주최자·진행자·심판·부심·매점운영자·안내자 등을 나눠 맡아 투견 도박장을 연 뒤, 판돈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화로 전국의 개 주인과 도박꾼들을 끌어모은 뒤, 인적이 드문 저녁 8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가로 4m, 세로 4m 크기의 철제 사각링을 설치해 투견 도박을 벌였다. 도박판이 열릴 때마다 50~100명이 판돈을 걸었다.
이들은 도박이 끝나면 판돈 장부를 불태워 증거를 없앴고, 도박꾼들을 부를 때는 별명이나 암호를 사용했다. 경찰은 33차례 전체 판돈이 8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사고 위험이 높아 투견 현장을 단속하지 않고, 채증을 통해 도박 증거와 관련자 인적사항을 확보한 뒤 이들을 붙잡았다. 이들의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 발송 내역 조회 등을 통해 투견 도박꾼들까지 모두 붙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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