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갓·미나리 등서 허용치 2~3배
울산지역 기업체와 학교 등의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일부 식재료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2~3배 초과해 검출됐다.
울산시는 지난달 17~18일 관내 집단급식소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 10곳에서 농수산물 30건을 수거해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맡긴 결과, 2곳의 쑥갓과 미나리에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검사 결과, ㅇ유통이 판매한 쑥갓에서 잔류농약 ‘루페누론’이 기준치 0.2ppm 이하를 2.5배 초과한 0.5ppm, ㅎ푸드가 판매한 미나리에서 잔류농약 ‘엔도설판’이 기준치 0.1ppm 이하를 3배 초과한 0.3ppm 검출됐다. 검출된 성분은 벌레의 성장 억제나 살충에 쓰이는 강한 독성물질이다.
울산시는 부적합 유통농산물을 압류해 폐기한 뒤 문제가 된 쑥갓과 미나리 생산자 2명을 고발하고, 이 내용을 생산지 관할 기관에 통보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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