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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대출 명의만 빌려주면 ‘100만원 알바비’ 준다?

등록 2014-03-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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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속여 대출금 가로챈 일당 검거
23명으로부터 대출금 3억4천만원 가로채
대학생 등을 상대로 대출 명의만 빌려주면 수고비를 주겠다고 속여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대학생 등을 속여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 대출받도록 한 뒤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아무개(24·무직)를 구속하고, 양아무개(24·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6월3일 평소 알고 지내던 대학생 유아무개(22)씨를 상대로 17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뒤 돈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23명으로부터 대출금 3억40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를 보면, 이씨 등은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100만원의 ‘알바비’를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출 명의만 빌려주면 몇 달 안에 대출금을 모두 갚고, 100만원의 알바비도 주겠다”고 제안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씨는 처음 자신이 알고 지냈던 대학생 유씨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고, 한두 달은 대출 이자를 꼬박꼬박 갚았다. 이 때문에 처음에는 쉽게 용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들이 친구들에게 이를 소개시켜주며 피해가 더 늘어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23명 가운데서는 대학생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군인도 3명 있었다. 대학생들은 모두 같은 4년제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로, 친구들에게 이런 소문을 듣고 대출 명의를 빌려줬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들은 대부업체를 통해 대부업법의 최고 이자율(연 39%)에 가까운 조건으로 각각 700만~2000만원을 빌려, 이씨 등에게 송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졸업을 앞둔 대학생 피해자는 대부업체의 높은 이자를 다달이 내기 위해서 취업 준비도 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이자를 갚고 있었다. 범죄 수익금을 최대한 몰수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른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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