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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짝’ 촬영때 강요·모욕 있었다면 처벌”

등록 2014-03-10 20:26

촬영 영상 제출받아 분석키로
<에스비에스>(SBS) 프로그램 <짝> 출연자 전아무개(29)씨 자살 사건을 수사중인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10일 촬영 과정에서 제작진의 강요나 협박, 모욕 등이 있을 경우 형사 처벌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에스비에스> 쪽에서 촬영본을 제출하겠다고 밝혀 영상을 옮겨받을 외장 하드디스크를 보냈다”며 “촬영 내용 가운데 출연자에게 모멸감을 줬거나 강압적으로 촬영을 하는 등 강요나 협박, 모욕 등이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요나 협박 등이 확인되면 형사 처벌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짝>의 촬영분은 7~8테라바이트(TB) 분량으로 일반 영화 400~500편에 이르는 분량이다. 경찰이 영상 전체를 분석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강경남 서귀포경찰서 수사과장은 “숙소겸 촬영장인 펜션 방 안에 설치된 카메라에 담긴 2시간20분 분량의 영상과 전씨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등을 조사한 결과 전씨가 촬영 과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거나 힘들어한 부분은 확인됐지만, 강압적인 촬영 요구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짝> 출연자 사전 계약서에 ‘정당한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참여를 거부하거나 번복할 수 없다’, ‘참가자는 촬영에 성실히 응하고 제작진의 지시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합숙에서 배제되는 등 어떤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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