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동서가 4년전 산 매립지 땅값
2년전 아파트로 용도변경뒤 급등
감사원 ‘초과이익 환수’ 지적 불구
차익 1300억 분양가에 그대로 반영
시민단체 “가구당 8700만원 더 부담”
2년전 아파트로 용도변경뒤 급등
감사원 ‘초과이익 환수’ 지적 불구
차익 1300억 분양가에 그대로 반영
시민단체 “가구당 8700만원 더 부담”
부산시 남구 용호만 매립지에 세워질 초고층 아파트의 분양가격에 용도변경으로 2.6배나 오른 땅값까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회사에 1000억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추가로 안겨줬다는 지적과 함께 분양가 거품 논란이 나온다.
지난해 9~10월 분양가심의위원회는 아이에스동서㈜가 용호만 매립지 3만3603㎡에 지으려는 지하 6층 지상 69층 1488가구 규모의 아파트 ‘더블유’ 분양가격을 심의하면서 토지비용(택지비) 2802억원을 반영했다고 10일 부산 남구가 밝혔다.
당시 분양가심의위원회는 토지비용 2802억원에 건축비 9028억원을 더해 모두 1조1830억원을 총건축비로 인정하고 3.3㎡당 평균 분양가격을 1505만원 이하로 책정했다. 토지비용 2802억원엔 공동주택 터 3만3603㎡의 감정평가액인 2087억원에 연약지반 공사비 등의 택지비 가산비 715억원이 포함됐다.
공동주택 터 3만3603㎡의 감정평가액 2087억원(3.3㎡당 2049만원)은 아이에스동서가 2010년 7월 부산시로부터 아파트 터를 살 때의 땅값 796억원(3.3㎡당 782만원)에 견줘 1291억원이나 많다. 처음 매입 당시보다 2.6배가 증가한 것이다.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상업시설 터 8449㎡도 감정가격이 200억원(3.3㎡당 782만원)에서 513억원(3.3㎡당 2049만원)으로 313억원이 올랐다.
아이에스동서가 처음 매입한 3.3㎡당 782만원을 적용하면 평균 분양가격은 3.3㎡당 1341만원으로 낮아진다. 결과적으로 입주 희망자들은 가구당 평균 8676만원을 더 부담하게 됐다.
김현욱 부산녹색연합 생태국장은 “감사원이 용도변경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남구가 분양가격에 초과이익을 반영했다. 부산시는 아이에스동서가 부당하게 챙길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용호 남구 건축과장은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을 반영하게 돼 있어 심의위원들도 어쩔 수 없었다. 대신에 아이에스동서가 신청한 건축비 가운데 70%가량만 반영했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시는 2010년 7월 용호만 매립지 터 4만2052㎡를 25층 이하 상업시설만 짓는 조건으로 997억원에 아이에스동서에 매각했다가, 2012년 4월 74층까지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도록 용도를 변경했다. 부산녹색연합·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와 주민 20명은 지난해 9월 “부산시가 아이에스동서에 땅값이 1600여억원 오르게 하는 특혜를 줬다”며 공무원 9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주민 10명도 용도변경 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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