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반입 금지 50일 넘어 공급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영향으로 다른 지방에서 생산된 닭과 종란의 제주도 반입이 50일 이상 금지돼 삼계용 닭 재고가 바닥나는 등 닭고기 부족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12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월18일 다른 시·도산 가금류 및 가금산류에 대한 반입 금지 조치가 발효된 뒤 53일째 맞으면서 도내 가금류 공급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도는 1월17일 전북 고창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자 이튿날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례’에 따라 다른 시·도에서 생산된 닭과 종란, 오리 등 가금류의 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 때문에 육계용 병아리를 기르는 도내 부화장 2곳도 종란을 확보하지 못해 지난달 중순부터 운영을 중단해 삼계·치킨·백숙용 육계 공급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삼계탕을 파는 업소들이 영업시간을 단축하거나 문을 닫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치킨용 닭과 백숙용 닭도 현재 재고량이 50~60t에 지나지 않아 오는 20일께부터는 닭고기 구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제주 지역의 닭고기 소비량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지난달 중순에는 평소(하루 22t)의 68% 수준인 하루 15t까지 떨어졌으나 현재는 종전 수준으로 회복한 상태다.
도는 수급 불안이 예상되자 이달 초 닭과 종란 반입을 일시 해제할 계획이었으나 닭과 종란을 들여올 예정이던 경북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자 해제 계획을 보류했다.
도는 당분간 1㎏ 이상의 중닭 수급에는 문제가 없으나 중국 관광객이 선호하는 삼계용 및 치킨용 일부 품목(가슴살 등)은 수급 불안이 예상됨에 따라 반입 가능 지역을 찾기로 했다.
강창부 제주도 축산물위생유통담당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서는 타 시·도의 가금류 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 어렵다. 수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현재로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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