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공무원노조, 인권위에 진정
‘3㎞내 무조건 살처분’ 손질 요구도
‘3㎞내 무조건 살처분’ 손질 요구도
공무원노조가 ‘공무원들을 조류인플루엔자(AI) 매몰 처분에 투입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충북 음성·진천군수 등 자치단체장 등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는 13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자치단체가 조류인플루엔자 매몰 처분에 공무원들을 투입하기 전에 건강 상태를 진단하지 않는데다, 예방주사도 투입 한시간 전이나 하루 전에 맞게 해 효과가 없다. 또 매몰 가금류는 사전에 죽여서 매몰해야 하는데도 시간 등을 이유로 산 채로 매몰하게 하면서 공무원들이 외상후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등 건강권과 인권을 심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무원·군인 등을 매몰 처분에 강제 동원하는 것은 어떠한 법률·지침에도 없는 것으로 잘못된 것이다. 매몰 처분 전담 기구·인력 육성과 매몰 처분 인력에 대한 인권 보장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충북본부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전국양계협회 충북도지부, 동물자유연대, 전국농민회 충북도연맹 등은 이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주변 농가들의 닭·오리 등을 모조리 매몰 처분하는 ‘3㎞ 이내 예방적 살처분 규정’의 손질도 요구했다. 이 규정은 2011년 12월 농림부가 만든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 지침으로, 축산 농가들은 이 지침 폐기와 선별적 매몰 처분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예방적 살처분 규정 때문에 충북에선 닭·오리 174만마리를 매몰(보상비 예상 139억원)했지만, 조류인플루엔자가 오히려 확산하고 있다.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단체장이 현지 조건에 맞게 매몰 처분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보상금 전액을 정부 예산으로 편성해 피해 농민에게 직접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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