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민단체, 특별법 개정안 반발
제주지역 시민단체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안에 외국인 면세점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항목이 빠진 채 입법예고 됐다며 반발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3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가 제주특별법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한 외국인 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항목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관련 부처의 의견에 따라 삭제됐다. 국무조정실에서 관광진흥기금 부과 문제를 재논의해 합리적으로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내 면세점이 외국인 관광객 증가의 수혜로 얻은 연간 5조원 이상의 수익자금을 역외유출해 혜택이 다른 지역에 돌아가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은 면세점에 몰리는 대형버스 등으로 유발되는 도심 교통체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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