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의결…위령제 국가행사 격상
“국가 잘못 공식적으로 인정 의미”
“국가 잘못 공식적으로 인정 의미”
“4·3 국가추념일 지정은 국가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과 같은 의미다.”
18일 ‘4·3 희생자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되자 나온 한국 현대사 연구의 권위자 서중석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내린 평가다.
이날 개정안 의결에 따라 올해 열리는 제66돌 4·3위령제는 처음으로 국가행사로 격상돼 치러지게 된다. 4·3위령제가 국가추념일로 치러지기까지는 30년 가까운 세월이 걸렸다. 지난 87년 민주화운동에 힘입어 당시까지 금기시됐던 4·3 진상규명운동의 물꼬가 터졌고, 이후 88년에는 최초로 제주도 내 재야단체들이 ‘사월제 공동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사건 발생 40년 만에 처음으로 4·3추모제를 열기 시작하다가 94년부터 합동위령제로 치러지고 있다.
4·3 국가추념일 지정은 제주4·3중앙위원회가 2003년 10월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발간과 함께 제주4·3 문제 해결을 위해 채택한 △도민과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사과 △추모기념일 지정 △평화공원 조성 지원 △유가족 생계비 지원 등 7대 건의사항 가운데 하나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공식 사과하는 등 7대 건의사항이 더디게나마 이행돼 온 상태에서 국가추념일 지정은 사실상 마지막 단계였다. 서중석 교수는 “어떤 정권이냐를 떠나 (4·3 추념일 지정은)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를 한 것과 같은 의미다. 정부나 국가가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국가기념 추념일 형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밝힌 것과 똑같은 의미”라고 평가했다. 서 교수는 “이제는 제주도민만을 위한 추념일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추념하는 날이 되도록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이 더 큰 짐을 짊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4·3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앞장섰던 양조훈 제주4·3중앙위원회 전 수석전문위원은 “국가권력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위로와 추모를 전국민이 기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념적 누명에 시달렸던 유족들에게 국가가 반성하는 의미도 있다. 4·3 명예회복에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정문현 제주4·3유족회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4·3에 대한 시각이 오락가락해서 혼란이 있었는데 추념일로 지정돼서 더 이상 그런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우근민 제주지사와 이문교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정문현 4·3유족회장, 현창하 제주도 재향경우회장 등은 이날 오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4·3특별법 제정에 노력한 고 김대중 대통령과 정부 차원의 공식사과를 한 고 노무현 대통령, 국가 차원의 추념일을 제정한 박근혜 대통령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를 계기로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전국, 세계로 알려 나가는 일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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