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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편의점·SSM, 길가에 술 판매대 설치 못한다

등록 2014-03-19 22:11

서울시 청소년 접근막기 지침
유명인 광고 등도 할 수 없게
청소년의 술에 대한 접근을 더 막기 위해, 서울시내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편의점의 주류 판매 방식에 제한이 늘어났다.

서울시는 정식 주류 진열장 외에 가게 앞 길가나 출입구 근처에 따로 매대를 설치할 수 없게 하는 것 등을 뼈대로 하는 ‘SSM·편의점 주류 접근 최소화 지침(가이드라인)’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322곳의 기업형 슈퍼와 5278곳의 편의점이 이 지침에 동참하기로 했다.

지침을 보면, 술을 팔기 위해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끼워파는 일이 금지되고, 매장 안에 연예인 등 유명인의 모습이 들어간 주류 광고도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기업형 슈퍼의 경우 길가에 행사나 특판 등의 형태로 판매대를 설치해 맥주 등 술을 진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고객 이동통로에 술 상자를 쌓아둬도 안 된다. 서울시는 앞서 2012년부터 시내 70개 대형마트에 대해 이런 지침을 적용해 시행해왔다.

지난해 서울시 조사를 보면, 기업형 슈퍼의 43.5%, 편의점의 55.2%가 청소년들에게 불법으로 술을 팔고 있었다. 기업형 슈퍼의 43.5%는 주류 진열대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했고, 42.2%는 고객 이동통로를 활용해 아예 상자째 술을 진열하고 있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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