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20일 성매매 유흥업소에 들어가 술을 마시거나 업주와 전화통화를 하는 등 접촉한 사실이 드러난 경찰관 17명에 대해 모두 감찰조사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 울산 남구 삼산동의 한 성매매 유흥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장부에 적힌 ‘경찰청 직원 6’ 등의 내용을 근거로 특별수사에 나서 이들을 적발했다.
경찰 조사결과를 보면, ㄱ경감은 2010년 2월 업소 주인 박아무개(44)씨에게 전화한 뒤 ㅇ경사 등 동료 경찰관 5명과 함께 찾아가 술을 마시고, ㅈ총경은 2009년 12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이 업소를 소개해 주는 등 모두 8명의 경찰관이 이 업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다른 이에게 소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나머지 9명의 경찰관도 지난해 2월부터 최근 1년간 이 업소 주인과 전화통화를 하며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경찰관과 업주간의 유착·비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엄정 수사했으나 이들이 업소에 출입해 술을 마시거나 주인과 전화통화는 했어도 성매매를 하거나 뇌물 또는 향응접대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처벌 대상은 안돼도 사전신고 및 사후보고 없이 이런 업소와 접촉하는 것을 금지한 경찰 내부지침을 위반해 감찰조사 및 징계위에 회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매매 단속에서 현장 적발된 유흥업소 공동주인 박씨와 천아무개(29)씨에 대해선 성매매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울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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