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불법 외부위탁도 드러나
부산대병원이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건물 증축 공사를 하거나 장례식장 등 편의시설을 외부에 불법 위탁하는 등 병원 운영을 주먹구구 식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부산대병원 감사(1월6~28일) 결과를 보면, 부산대병원은 부산시 서구청 허가를 받지 않고 아미동병원 비(B)동 아트리움 증축 공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증축할 바닥의 면적 합계가 85㎡를 넘으면 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증축 바닥 면적이 1517㎡인 비동 아트리움 공사를 2012년 7월 허가 없이 시작한 것이다.
또 부산대병원은 2010년 12월 아트리움 증축 공사 계약을 한 건설업체 3곳의 사토장이 경남 양산새도시 3단계 조성공사 현장에서 경남 김해시 주촌면 원지리로 바뀌면서 운반거리가 9.2㎞ 줄었는데도 줄어든 거리만큼의 비용 2500만원을 삭감하지 않고 애초 계약한 사토 처리비 9100만원을 전액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편의시설을 불법으로 외부에 위탁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유재산은 외부에 임대해 수익을 올릴 수 없고 기부자 등에게만 정부 허가를 받아 임대할 수 있다. 하지만 국립 부산대로부터 5년마다 병원 터와 건물의 무상 사용 허가를 받고 있는 부산대병원은 부산대 총장 승인을 받지 않고 아미동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 편의시설 24곳을 부산대병원 새마을금고에 임대해 수익을 올렸다.
감사원은 부산 서구청에 “불법 증축 공사를 벌인 혐의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통보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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