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울산지역 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민주노총이 정한 ‘4월 노동자건강권 쟁취 달’을 맞아 1일 울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최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산재사고에 대한 고용노동지청 태도를 항의하는 서한을 고용노동지청에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지난 25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1명이 족장해체 작업중 바다로 추락해 숨졌다. 119구급대만 빨리 불렀어도 살릴 수 있었는데 현대중공업은 사고 발생 1시간이 넘도록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할 고용노동지청은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항의방문조차 ‘인원을 줄여달라’ ‘산재로 한해 2500명이 죽는데 그 중 한 명에 불과하다’는 망언으로 무시했다”고 항의했다.
이들 단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가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하고, 노동자는 중대재해 위험이 예상될 때 대피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현실에서 사업주에게만 부여된 작업중지권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우리는 현장의 단결된 실천투쟁으로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작업중지권을 쟁취하고,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쟁취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들 단체는 이달 한달 동안 시내 도심과 공단 앞에서 노동자 건강권 쟁취 홍보활동을 벌이며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와 울산고용노동지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등을 차례로 항의 방문하고 26일 서울에서 열리는 가칭 ‘건강한 일터! 안전한 사회! 건강권 쟁취와 4·28 세계 산재사망 추모제’에도 적극 참가하기로 했다.
울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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