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충남북과 공동순찰키로
경기지방경찰청이 다른 지방경찰청과 맞닿은 시·도 경계지역의 ‘치안 울타리’를 허물기로 했다. 지역 경계를 넘어 함께 순찰하고 범죄가 발생했을 때 관할 구역과 상관없이 먼저 출동해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것이다. 전국 처음이다.
경기경찰청은 다른 지방경찰청 경계 경찰서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이달 말부터 치안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경계 지역을 공동 순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청은 서울청 27곳, 인천청 13곳, 충남청 6곳, 충북청 6곳, 강원청 10곳 등 다른 지방청 소속 파출소 62곳과 경계를 같이하는 도내 파출소 59곳을 대상으로 공동 순찰을 위한 ‘방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평시에도 경계 지역을 넘어 순찰하고, 범죄가 발생했을 때 가까운 순찰 인원이 관할 구역과 상관없이 먼저 출동해 조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다.
경기도는 지리적 특성상 시·도 간 경계 구역이 많고 교통망이 발달해 광역성·이동성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관할 경계가 모호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치안 환경이 좋지 않아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는 원인이 됐다.
경기청은 경찰서별로 사전 협의를 한 뒤 경찰서장 간 업무 협약을 맺고 실무자 간 구체적 공조 범위를 결정해 이달 말부터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경기청 관계자는 “경기도에서는 광주서와 이천서 소속 파출소들이 개별적으로 인접 경찰서와 방범 업무 협약을 체결해 운영한 바 있다. 제도가 운영되면 경계 지역 치안환경이 훨씬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각기 다른 지방경찰청 소속 파출소 2곳이 도로 하나를 경계로 둔 지점에서 범죄가 일어날 경우, 일단 범죄 발생 지점을 관할로 하는 파출소가 출동해 초동 조처하고, 112상황실을 통해 인접 경찰서에 공조 수사를 의뢰해 대응하고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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