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 11일 제주서 심포지엄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4·3특별법) 제정 전후 과정의 활동을 밝히는 심포지엄을 연다.
11일 오후 2시 제주시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주4·3평화재단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2000년 제정된 제주4·3특별법 제정 과정에 대한 청와대와 국회에서의 활동을 회고하게 된다.
심포지엄은 4·3특별법 제정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김성재씨가 ‘4·3특별법 제정 과정의 김대중 대통령의 고뇌와 결단’을, 4·3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4·3특별법 입법과정의 정치권 흐름과 나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 나서는 김창후 전 제주4·3연구소장과 양조훈 전 <제민일보> 편집국장 등이 4·3특별법 제정 과정의 제주지역 상황 등을 설명한다.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는 “이번 심포지엄은 4·3특별법 제정 과정에 대한 청와대와 국회에서의 활동에 대한 증언을 포함해 진행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4·3에 대한 여러 각도의 자료 수집이 이뤄졌으나 정부기관과 입법기관의 활동에 대한 자료 수집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행사를 통해 국가기관에서 이뤄졌던 4·3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4·3특별법은 추미애 의원의 대표발의로 고 김대중 대통령 당시인 2000년 제정돼 진상조사 작업을 벌였으며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3년 10월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되고, 같은 달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도민들에게 공식 사과한 바 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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