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립대, 규정 바꿔 차등 보조금
교수회 “학교쪽에서 일임 요구” 반발
청주대는 기준 바꾸면서 공지 안해
‘설립자 추도식 참석 가산점’ 입길에
교수회 “학교쪽에서 일임 요구” 반발
청주대는 기준 바꾸면서 공지 안해
‘설립자 추도식 참석 가산점’ 입길에
대학들이 입맛대로 교원 평가 기준을 만들자 평가 대상인 교수들이 반발하고 있다.
충북도립대는 지난해엔 다달이 총장 80만원, 부교수 73만원, 조교수 70만원, 조교 28만원씩 일괄 지급하던 연구보조금을 올핸 다달이 S(5%) 등급 85만원, A(90%) 등급 75만원, B(5%) 등급 65만원 등으로 차등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급 근거는 지난 2월28일 제정한 ‘연구보조금 및 연구년제 시행을 위한 교원 업적 평가 규정’(교원 성과 평가 규정)이다. 평가 기준은 교육 부문 70점, 봉사 부문 20점, 대학 기여도 10점 등이다.
문제는 연구보조금을 주면서 ‘연구’ 부문이 빠졌다는 것이다. 애초 학교가 마련한 평가안에는 교육 부문(70점)이 연구 29점, 교육 41점으로 나뉘어져 있었지만, 교수협의회 심의 과정에서 ‘연구’가 사라졌다. 태문걸 도립대 교학처 교무팀장은 “교수회 심의 과정에서 연구 부문을 정량화·수치화하는 게 어렵다는 의견이 나와서 연구 부문을 뺀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심의에 전임 교원 27명이 참석해 24명이 연구 부문을 뺀 수정 심의안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수회는 다른 태도다. 조동욱 도립대 교수회장은 “당시 심의를 하기는 했지만 총장의 최측근 등 학교 쪽이 ‘알아서 줄 테니 잠자코 있으라’는 식으로 심의를 주도해 결국 교학처에 일임하는 식으로 회의를 끝냈다. 당시 표결도 없었고 나를 포함한 ㄱ, ㅇ교수 등 5명은 반대 뜻을 분명히 한 만큼 24명이 찬성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총장·교학처장 등이 정성적 평가자로 참여했으며, 반대 뜻을 낸 교수 상당수가 최근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았다. 연구를 뺀 연구보조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돈 나눠먹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청주대도 지난 2월28일 교수 업적 평가 기준을 바꾸면서 교수회 등 학교 구성원과 협의하거나 공지조차 하지 않아 반발을 사고 있다. 교수회는 기준이 바뀌면서 ‘교육 교수’는 책임 수업 시수가 9시간에서 15시간으로 늘고, ‘연구 중심 교수’는 연구 실적 부담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밝혔다. 조상 교수회장은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게 분리하게 변경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근로기준법(94조)을 학교가 어겼다. 교수 130명 정도의 서명을 받았으며 10일께 청주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수회는 학교가 봉사 영역 배점 기준에 설립자 추도식 참석, 우암산·무심천 가꾸기 등을 포함한 것도 꼬집었다. 조 회장은 “사학 설립자 추도식 참석을 교수 업적 평가에 포함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학교 입맛대로 기준을 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우철 청주대 교수지원팀장은 “내부 규정인 교수 업적 평가 기준을 개정하면서 협의·공지해야 하는 규정이 없고, 기업체 노조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을 교수들에게도 적용하는 것 또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협의·공지가 없었던 부분은 아쉬운 만큼 지난달부터 학교 구성원들과 간담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개정된 기준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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