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쪽 부담분 8만원씩
국회에 계류 중인 ‘기초연금법’ 통과가 불투명한 가운데, 경기도 성남시가 법 제정과 상관없이 7월부터 만 65살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기초연금법 제정과 상관없이 7월부터 시 부담분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지급 중인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해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기초노령연금 재원 부담 기준을 적용한 기초연금은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로 편성돼 있는데, 시는 시 부담분 40%를 만 65살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가 법 제정 뒤 기초연금 20만원씩을 일괄 지급하는 것을 전제하면, 시비 부담 몫은 노인 1명당 8만원이 된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2만원(국비 1만원, 도비 2000원, 시비 8000원)을 받던 노인의 경우, 시비 부담 8만원과 국·도비 1만2000원을 더해 총 9만2000원을 받게 된다. 기초노령연금은 1인 기준 2만~9만9100원까지 소득에 따라 달리 지급하고 있다. 성남지역 만 65살 이상 노인 9만8906명 가운데 절반 정도인 4만6560명이 이번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 시장은 “시는 정부의 기초연금법 시행을 고려해 이미 올해 예산 320억원을 확보해 뒀다. 모자란 5억원은 추경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기초연금법 제정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자체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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