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활동을 위해 변호사들이 만든 ‘사단법인 선’과 서울시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에 무료 법률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10일 사단법인 선과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사회적 경제 조직 법률지원을 위한 프로보노(재능기부) 활동 업무협약’을 9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선은 이태운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이사장으로, 전수안 전 대법관이 고문으로 참여하고, 유재우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김성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부소장 등 30명이 소속돼 공익 법률자문 활동을 벌이고 있다. 배미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인허가·계약·지식재산권·자본조달 문제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의 사업별 법률 지원체계가 갖춰졌다”고 말했다.
음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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