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여 이사장 서면조사만 한뒤
비서실 10억 관련 ‘무혐의’ 처분
임직원 등 4명 기소로 수사 끝내
비서실 10억 관련 ‘무혐의’ 처분
임직원 등 4명 기소로 수사 끝내
검찰의 인천 길병원 비자금 수사가 몸통은 없고 깃털만 남은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병원 핵심 팀장이 횡령한 10억원에 이르는 돈이 이길여 길병원 이사장 비서실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밝혀내고도, 이 이사장에 대해선 서면조사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인천지검은 14일 인천 최대 종합병원인 길병원 비리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리팀장 이아무개(56)씨 등 길병원 임직원 3명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비서실장 정아무개(52)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씨가 2003년 1월 병원 청소 및 주차 관리 회사를 설립해 자신의 장인을 대표이사로 등재시킨 뒤 2012년 10월까지 비자금 16억원을 조성해 6억원가량 횡령했으며, 나머지 10억원은 이 이사장 비서실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이사장을 소환하지도 않고, 서면조사를 했다. 검찰은 “이 이사장이 개인 재산을 비서실에 맡겨 관리하는 상황이이서 이 돈의 성격을 잘 몰랐던 것 같다. 관련자들도 이 이사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비서실 공용 계좌를 추적해 비자금 용도로 사용했는지도 수사했으나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해 서면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인천 법조계에서는 “10억원의 돈이 비서실로 흘러들어갔는데 이 이사장이 몰랐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서면조사라는 면피성 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검찰의 소극적 태도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편, 검찰은 이날 길의료재단이 출자한 바이오리서치단지(BRC)의 시공사인 대우건설 임원 이아무개씨로부터 46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인천시의회 사무처장 조아무개(57)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 부평구 부구청장 홍아무개(56)씨와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조직위 전 사무총장 황아무개(6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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