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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경기경찰, 집회·시위 소음관리팀 운용

등록 2014-04-15 01:48

소음 기준치 넘을땐 제재
경기지방경찰청이 14일부터 집회·시위 현장에서 소음을 규제하는 소음관리팀 운영에 들어갔다. 경찰청이 지난 8일 전국 경찰에 소음관리팀을 꾸리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내려보낸 데 따른 첫 현장조처다.

소음관리팀은 경기도 41개 경찰서와 경찰관기동대에 편성·운영되는데, 경찰서는 4명 이상, 경찰관기동대는 10명으로 팀을 이뤄 움직인다. 이들은 진압경찰과 구별되도록 별도의 조끼를 입고 활동한다. 그동안 집회·시위 현장에서 진압복을 입은 경찰이 소음 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시위대와 물리적인 마찰이 빚어지곤 했다.

소음관리팀은 집회·시위 현장 소음이 기준치를 넘을 때 기준치 이하로 소음을 줄이라는 ‘소음 유지 명령’을 주최 쪽에 전달한다. 불응하면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 명령’을 하고, 계속해서 소음 기준을 초과하면 확성기 등 관련 기기의 전원을 차단하고 일시 보관하는 등의 조처를 하게 된다. 경찰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처를 거부·방해한 사람에게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현행법 소음 기준은 ‘주거지역 및 학교’는 낮 65㏈(데시벨) 이하, 밤 60㏈ 이하이며 ‘기타지역’(광장·상업지역 등)은 낮 80㏈ 이하, 밤 70㏈ 이하로 규정돼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등 다른 지방경찰청도 이번주 공식적으로 소음관리팀 발대식을 열 계획이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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