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대장에 ‘위법’ 표시
아파트를 불법으로 개조했다가 적발되면 건출물 대장에 ‘위법건축물’이라고 표시한다.
인천시 연수구는 9일 송도국제도시내 아파트의 불법 구조변경 극성과 관련해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에 위법 건축물이라고 표시해 매매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등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연수구 관계자는 “현행법에 건축물에 위법 사항이 있으면 건축대장에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개조했다가 적발된 이후에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버티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으로 구조변경했다가 적발된 아파트의 경우 매매가 된 이후에도 불법 구조변경이 승계되어 원상태로 복구될 때까지 ㎡당 평균 50만원씩의 이행강제금을 매년 내야 한다.
연수구는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송도국제도시에서만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아파트 766건을 적발해 시정 명령한 상태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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