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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자격 안갖춘 ‘보행안전도우미’ 사라진다

등록 2014-04-30 20:20수정 2014-04-30 21:39

서울시, 이달부터 교육…7월 인증제
서울시가 보행도로 공사현장에 배치돼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돕는 ‘보행안전도우미’에 대한 안전교육에 나선다. 오는 7월부터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보행안전도우미는 현장에서 활동할 수 없다.

서울시는 한국건설안전도우미협동조합과 협약해 이달부터 보행안전도우미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7월부터는 보행안전도우미 교육 인증제를 시행한다. 시는 보도블록 공사 실명제 등을 담은 ‘보도블록 10계명’에 따라 2012년 5월부터 모든 보도공사장에 보행안전도우미를 의무적으로 배치해 왔다. 보행안전도우미는 한 달에 40~50명가량 배치되고 있지만 수요가 있을 때마다 인력시장 등에서 파견받은 사람을 바로 현장에 배치하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7일부터 시작하는 교육은 총 8시간에 걸쳐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다. 이론 교육에서 △보행안전도우미가 할 일 △보도포장 시공 △안전·교통 △사고 때 안전 조처 등을 배우고, 실습을 통해 장애인·노약자 등 유형별 통행인 안내법, 수신호, 안전 시설물 점검 등을 익힌다. 이수 뒤엔 수료증과 휴대용 이수증을 준다. 교육 신청은 조합 누리집(http://cafe.daum.net/sgs2013)에서 하면 된다.

앞으로는 보행안전도우미 채용방식도 공공기관 발주부서에서 직접 채용하는 쪽으로 바뀐다.

정태우 기자 windage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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