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5~6월 두달을 태화강변 대나무숲의 죽순 불법 채취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단속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태화강대공원, 철새공원, 삼호섬 등 태화강변 일대 23만6600㎡에는 대나무숲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맹종죽 죽순이 올라오고 있고, 왕대 죽순도 이달 초부터 다음달 중순까지 왕성하게 자란다. 하지만 일부 시민이 죽순을 불법 채취해, 울산시가 대숲 보호를 위해 단속에 나선 것이다.
태화강 대숲의 죽순을 불법 채취하다 적발되면 ‘공공재 훼손’(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과 ‘공공재 절도’(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돼 처벌받게 된다.
울산시 태화강관리단은 올해 초 태화강 대숲 주위에 죽순 보호용 밧줄을 설치하고, 죽순을 불법 채취하면 경찰에 고발한다는 경고 펼침막도 내걸었다.
울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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