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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집단성추행 일어나

등록 2014-05-08 16:22

작업·야유회 마친 뒤 귀가 버스 안에서 동료끼리
가해자 10명, 피해자 지적장애 이용해 손쉽게 접근
울산 울주군의 한 장애인 근로사업장 안 성추행 사건을 수사해온 울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8일 가해 장애인 6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시설을 울주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발생 초기 시설 쪽에서 피해자 상담 등을 통해 문제를 알고서도 즉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시설 안에서 장애인 동료 간 발생한 사건인데 이에 대한 시설 쪽의 신고가 미흡해 경찰 수사가 늦어지고 어려움이 따랐다”고 설명했다.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시설 관리자는 직무상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찰은 지난 3~4월 두달에 걸친 수사를 통해 2007년부터 최근까지 이 시설의 장애인근로사업장 안에서 장애인 동료들 사이에 성추행이 벌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가해 관련자 10명 가운데 6명에 대해 성추행 및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달라는 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4명은 합의 또는 고소기간 경과 등 사유로 사법처리가 불가능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가해자 10명은 20~60대 남성들로, 6명은 지체, 4명은 지적장애인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11명은 30대 남성 1명을 빼곤 20~50대 여성들로, 2명은 지체, 9명은 지적장애인으로 확인됐다. 성추행은 주로 작업장이나 야유회 등 행사를 마친 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해자들은 주로 피해자들이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이용해 손쉽게 접근했고, 경찰 조사에서 ‘장난이었다’라고 말하는 등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애인 시설에 대한 관리기관의 주기적 성폭력예방교육과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울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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