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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종묘앞 세운4구역 고층 개발 허가수순?

등록 2014-05-08 20:20수정 2014-05-08 22:12

문화재청 “옥탑 포함 55m로 하라”
SH공사 설계안서 3m만 축소 요구
종묘쪽 3~4개층 노출 여전해 논란
에스에이치(SH)공사의 종묘 앞 고층빌딩 개발계획을 두고 문화재청이 빌딩의 옥탑 부위에 대해서만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허가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개발계획은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경관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서 논란이 예상된다.(<한겨레> 8일치 14면 참조)

8일 <한겨레>가 입수한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문화재청 심의 결과 보고서’를 보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심의를 통해 “종묘와 가까운 종로변 건물의 높이는 옥탑층을 포함하여 55m 이하로 조정하라”고 에스에이치공사에 통보했다.

에스에이치공사가 서울 종로구 예지동 일대 ‘세운4구역’에 짓겠다는 빌딩 8개동 가운데, 종묘와 가장 가까운 빌딩의 높이는 옥탑까지 더했을 때 58m(13층), 가장 높은 빌딩은 71.9m(19층)다. 옥탑이 없을 경우는 각각 55m, 68.9m가 된다. 문화재청의 심의 결과는 결국 종로변 빌딩에서 옥탑을 없애 높이를 3m만 줄이면 허가할 수 있다는 얘기인 셈이다. 종로변 빌딩의 높이는 뒤쪽 건물의 높이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종로변 빌딩 높이를 3m 줄인다고 해도 종묘의 경관 훼손은 여전하다. 에스에이치공사의 계산상으로는 적어도 종로변 건물의 높이가 옥탑을 포함해 41m 수준까지 낮아져야만 종묘 정전에서 바라볼 때 보이지 않게 된다. 옥탑이 있든 없든 종묘 정전에서 볼 때 빌딩 위쪽 3~4개층 정도가 노출돼 보인다. 문화재청은 2010년 4월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 바라볼 때 건물이 노출돼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부결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문화재위원이었던 한 교수는 “빌딩이 종묘에서 보이지 않도록 개발계획을 다시 짜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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