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전화로 새누리당 권영진(51·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대구시장 예비후보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안동 권씨 종친회 대구청·장년회 간부 4명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안동권씨 대구종친회 대구청·장년회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인 이들은 새누리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앞둔 지난 2월21일 대구시 수성구에 별도의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화로 시민들에게 새누리당 권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부 간부들은 대구선거관리위원회 조사팀 직원들이 사무실을 방문했지만 2시간여 동안 문을 열어주지 않고 선거운동 관련 자료를 없애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선관위쪽은 “예비후보자들은 본인 외에는 선거운동이 엄격히 금지돼, 제3자가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말했다.
대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함께 “안동권씨 청·장년회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사무실을 차려놓는 등 여러가지 정황을 미뤄보면 자발적인 행동으로 볼 수만은 없다”며 “청·장년회 간부와 권 예비후보와의 관계를 밝혀달라고 검찰에 별도로 수사의뢰를 해놨다”고 밝혔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들은 “권 후보가 종친회에 선거운동을 시켰는지 여부와 금전관계 등은 선관위에서는 조사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검찰에서 종친회청·장년회 간부들이 어떤 이유로 선거운동을 했는지를 밝혀달라는 수사의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권 예비후보는 지난달 29일 열린 새누리당 대구시장 경선에서 서상기 의원과 조원진 의원 등 새누리당 현역 의원과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 3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새누리당 대구시장 후보에 뽑혔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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