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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교도소 서신검열 부당” 국가배상 요구

등록 2014-05-1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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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위반 전 대학강사 이병진씨
“1백여건 검열·원고 발송도 금지”
월간지에 연재하는 글의 원고 우편 발송을 교도소로부터 허가받지 못하고 서신을 검열당한 양심수가 서신검열 중단 등을 요구하며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8년형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병진(42·전 대학강사)씨가 12일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2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양심수 정치학자 이병진의 석방추진모임’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은 이날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와 전주시 평화동 전주교도소 앞에서 ‘이병진씨의 월간 <작은책> 원고 발송 불허 및 서신검열 사건 국가배상 청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각각 열어 불법적인 서신검열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주교도소는 이씨가 <작은책>에 연재하기 위해 보낸 원고의 발송을 일부 불허했고 지난해만 해도 115건의 서신을 검열했다. 올해 들어서도 인권단체 등에 보낸 편지까지 최소 30통을 검열했다. 이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형집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이미 헌법재판소는 수용자의 발송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교도소 쪽은 공안수들은 서신을 검열해야 한다면서 무조건 서신을 개봉해 제출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는 헌재의 위헌결정마저도 무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0년 8월 전주교도소로 이감된 이씨는 월간 <작은책>에 정기연재를 하던 중 2012년 10월 발송한 원고 2회분에 대해 사전에 원고를 살펴본 교도소 쪽으로부터 발송 불허 처분을 받았다. 이유는 “글 내용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이씨가 1994년 북한을 방문한 과정과 북쪽 사람들이 환영한 대목이 ‘북한을 찬양하고 고무하는 것’이라는 게 교도소 쪽의 주장이다. 이씨는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승소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씨는 인도 유학 시절 두 차례 북한을 다녀온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0년부터 복역 중이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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