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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허재호 체납 국세 134억 3년만에 징수

등록 2014-05-14 20:16수정 2014-05-14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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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경기도땅 경매 마쳐
추적 포착뒤 대법소송까지 거쳐
일당 5억원짜리 ‘황제노역’ 논란을 불렀던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의 체납 국세 134억원을 세무당국이 늦어도 7월까지 징수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국세청 숨긴재산무한추적팀이 2010년 허 전 회장의 수상한 현금 흐름을 포착하고 추적에 나선 지 3년여 만에 이룬 성과다.

광주지방국세청은 14일 “최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허 전 회장의 은닉 재산인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땅(7만562㎡)이 181억원에 낙찰돼 국세 체납액 134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광주국세청 숨긴재산무한추적팀은 2010년 10월 대주건설이 부도가 난 뒤, 2011년 허 전 회장이 ㅂ물산에 93억원을 입금한 사실을 알아냈다. ㅂ물산은 이 돈을 종잣돈 삼아 양벌리 땅을 구입했지만, 허 전 회장 쪽은 “은닉 재산이 아니다”라고 시치미를 뗐다. 이에 따라 광주국세청은 이 땅에 대한 경매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국세청은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2012년 6월 땅 주인이 허 전 회장이라는 사실을 입증받고 채권 압류 조처를 했다. 경매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에서 몇차례 경매가 연기돼 징수가 늦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2년 11월 매각가 257억원에 첫 경매가 이뤄진 이후 3차례 연속 유찰됐다가 지난 12일 낙찰됐다.

광주광역시도 허 전 회장의 미납 지방세 25억원을 받기 위해 상속 부동산 25건에 대해 이번주부터 공매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미납 벌금 249억원 중 노역장 5일간 유치로 25억원을 탕감받아 224억원이 남았던 허 전 회장은 검찰에 지난달 4일(49억5000만원)과 30일(40억원)에 각각 벌금을 추가로 납부해 134억5000여만원의 벌금을 미납한 상태이다.

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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