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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대구시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영구미제 되나?

등록 2014-05-20 17:10

1999년 6세 어린이에게 황산 퍼붓고 달아나
살인 혐의 공소시효마저 오는 7월7일에 종료
개구리 소년 사건 이후 또다시 영구 미제되나
15년 전 6살난 어린이가 대낮에 집앞에서 황산을 뒤집어쓰고 숨진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이 오는 7월7일 공소시효가 끝나 범인이 나타나도 붙잡을 수 없게 된다.

1999년 5월 20일 오전 11시께, 대구시 동구 효목동 한 주택가에서 정체를 알수 없는 남성이 학원에 가던 김태완(당시 6살)군을 붙잡아놓고 미리 준비해간 황산을 온몸에 쏟아붇고 달아났다. 온몸에 화상을 입은 김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시력을 잃은 채 패혈증을 앓다가 49일만인 같은해 7월 8일 숨졌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이 사건을 상해치사로 보고 원한관계에 의한 테러, 묻지마 범행 등 다각적으로 수사를 했지만 끝내 범인을 찾지 못하고 2005년 수사본부를 해체했다. 2009년에는 상해치사의 공소시효마저 끝났다.

하지만 경찰은 유족과 시민단체가 검찰에 청원서를 제출하자 지난해 연말 부랴부랴 재수사에 착수했다. 과거 수사기록을 재검토하는 등 추가 조사를 벌였지만 뚜렷한 진전이 없었다.

경찰은 뒤늦게나마 상해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공소시효를 연장했다.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정해져 있는 상해치사는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지만 15년인 살인 혐의를 적용하면 김군이 사망한 날짜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오는 7월7일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경찰은 “한달 반 정도의 남은 기간동안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경찰 내부에서도 수사를 해봐야 효과가 있을지를 놓고 비관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용의자로 지목됐던 사람들은 물론 참고인들도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 진척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고 털어놨다.

대구에서는 23년 전에 발생한 ‘개구리소년 집단 실종사건’이 미제 사건으로 남겨졌다. 1991년 3월 26일, 대구시 달서구 성서초등학교에 다니던 초등학생 5명이 인근 와룡산으로 놀러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은 당시 연인원 50만명을 동원해 와룡산 일대를 샅샅이 뒤졌지만 흔적조자 발견하지 못했다. 사건 발생 11년이 지난 2002년 9월26일 소년들의 주검이 발견됐고, 살해됐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하지만 살인사건의 공소시효인 15년이 지난 2006년 3월, 공소시효가 끝나 ‘개구리 소년 집단 실종사건’은 영구미제 사건이 됐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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