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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도금고 지원비 6억4600만원…예산편입 않고 썼다

등록 2014-05-21 21:14

감사원 “지방재정법 위반” 주의조처
충북도가 자치단체 자금 관리·운용 금융기관인 도금고에서 받은 협력 사업비 가운데 일부를 세입 예산에 편입하지 않고 쓴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이 21일 밝힌 충북도 도금고 협력 사업비 집행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충북도는 2012년 도금고 계약을 한 신한은행과 농협 등에서 지원받은 협력 사업비 22억7800만원 가운데 6억4600만원을 세입 예산에 편입하지 않고 운영했다. 이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편입해야 하며 예산 지출에 따른 결산을 실시한다’고 규정한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다.

또 충북도는 세입 예산에 편입시키지 않은 협력 사업비 2억9685만원을 협력 사업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쓴 것으로 드러났다. 모두 11개 사업이었으며 500만원 미만 지원이었다. 2012~2013년 효 콘서트, 효 대공연, 패밀리 콘서트, 낭만 콘서트 등을 연 지역 언론사 5곳에 1억3185만원을 지원했으며, 도서 구입, 향토작가 후원, 합동결혼식 지원도 이 사업비로 했다.

감사원은 이시종 충북지사에게 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원한 11개 사업을 정산하게 하고, 협력 사업비를 세입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관련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조처를 내렸다.

장영수 충북도 도금고 담당은 “종전에는 세입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도금고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거나 500만원 미만 소액 사업비는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던 관례를 따랐지만 모두 시정 조처했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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